‘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 천안’, 분양 예정… “산업단지 업종확대로 활성화 기대”
정부는 지난해 5월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사행행위업, 건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관광·종교 등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과 공공기관 등은 여전히 금지하고, 그외 업종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여 산업단지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 및 운영을 활성화하게 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이 입주가 가능해졌다. 단 모든 산업단지를 네거티브 입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입주규제 전환 산단 관리지침 정책을 적용할 곳을 확정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확대 지정하게 된다.
한편, 천안지역 최초로 산업단지 내에 지식산업센터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 천안(지하1층~지상 12층 규모, 연면적 63,130.58㎡)’이 들어선다. 제조형 및 업무형 시설, 기숙사, 상업시설의 올인원 단일복합시설로 조성되는 첨단지식산업센터로 업무, 주거, 생활 및 편의성이 탁월하다. 이에 수도권을 떠나는 이전기업 및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교통여건 역시 우수하다. 사업지에서 수도권 전철 1호선 직산역이 차량 10분대에 위치해 수도권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5.5Km, KTX 천안아산역 6.8Km, 평택항 25km, 당진항 27.5Km 등 물류이동에 필요한 광역교통망과 항만이 인접해 있으며 2025년 제2경부고속도가 완공 예정이다.
경기도민일보, KGDM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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